21C 지식정보화시대 병원의 생존전략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환자만족과 이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과 충성고객의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병원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리셉션 업무에서부터 환자관리, 상담, 사후관리, 병원보조업무(접수, 수납)
병원홍보(마케팅)등의 업무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병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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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자
·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
· 환자관리, 사후관리, 병원보조업무, 병원홍보 등을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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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
· 의료기관 종사
· 서비스 코디네이터(진료과정에 대한 사전 정보전달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담당)
· 트리트먼트 코디네이터(진료 전후 상담과 전반적인 비용 상담 등으로 치료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기획 코디네이터(의료 시장의 변화에 대한 시장 조사는 물론 고객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및 홍보 기획을 진행)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외국인 환자의 유치는 물론 방문한 목적에 맞게 진료 안내와 설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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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제1강 고객만족 경영관리
제2강 병원코디네이터 제도
제3강 의료인의 이미지 관리
제4강 서비스 행동관리[인사 표정]
제5강 서비스 행동관리(복장 자세 스킬)
제6강 내부 고객 관리
제7강 병원소통관리
제8강 고객상담 실무관리
제9강 고객 유형별 맞춤관리
제10강 고객 불만 경영 관리
제11강 고객접점관리
제12강 의료이용도 조사 및 병원감염
제13강 고객경험관리
제14강 의료직원교육 실무(성인교육)
제15강 직원교육실무(강의)
제16강 병원 조직 활성화
제17강 병원감염과 감염관리
제18강 병원감염 소송 사례와 법률적 고찰
제19강 병원환경 관리
제20강 병원 CRM
제21강 서비스 품질평가 모니터링
제22강 자기 관리 및 병원 환경 관리
제23강 QI 활동의 개념
제24강 QI와고객만족도의 상관성
제25강 QI활동의 실제(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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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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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양순주
학력
가천의과대학교 병원경영학 석사
경력
가천길대학(외래교수)
인하대병원(고객관리, CS강사)
마코스아카데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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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사항 - 자격정보
| 자격명 |
병원코디네이터 |
| 등록번호 |
2016-004628 |
|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 |
| 발급기관 |
한국일자리창출협회 |
표시의무사항 - 총 비용 (세부내역)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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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료 |
0원 |
| 교안 |
0원 |
| 자격증발급비 |
상장형: 100,000원 상장+카드: 110,000원 |
표시의무사항 - 환불규정(수강료)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표시의무사항 - 환불규정(검정료, 자격증발급비)
| 검정료(시험응시료) |
자격증발급비 |
| 환불금액 없음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 불가능함 |
표시의무사항 -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
케이잡원격평생교육원 |
| 대표자 |
김태영 |
| 연락처 |
02-6209-2549 |
| 이메일 |
kjob3@hanmail.net |
| 소재지 |
0568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0 이움빌딩4층 |
표시의무사항 - 발급기관 정보
| 발급기관 |
한국일자리창출협회 |
| 대표자 |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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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202-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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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kjob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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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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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림사항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